안녕하십니까? 학력관리부에서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 취소에 대한 안내드립니다.
1. 프로그램 참여 중, 수강 취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[첨부1]의 신청서를 5층 학력관리부로 제출 바랍니다.
2.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의 환불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(월 단위) |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|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 수강개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(총 수강 시간의 50%초과) | 환불하지 아니함 |